주거급여 소득 산정 기준부터 감액 계산 방법, 2026년 수급자 금액과 신청자격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실제 계산 예시와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.
2026년 주거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, 기준 중위소득 48%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가 핵심입니다. 월세 부담 때문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, 지금 기준으로 내가 대상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. 특히 기초수급자 자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함께 이해해야 실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
괜히 “나는 안 될 거야”라고 넘겼다가 몇 달 치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아래에서 실제 신청 기준과 계산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[banner-250]
주거급여란? (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지원)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
임차가구 → 월세 지원
-
자가가구 → 수선유지급여(집수리 비용 지원)
단순 복지 혜택이 아니라,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
✔ 핵심 기준
-
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-
실제 거주 중인 주택 보유
-
대한민국 국적 가구
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%
| 가구원 수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1,140,000원 |
| 2인 가구 | 약 1,880,000원 |
| 3인 가구 | 약 2,410,000원 |
| 4인 가구 | 약 2,930,000원 |
※ 2026년 기준 반영 수치 (고시 변동 가능)
👉 여기서 중요한 건 “월급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(가장 중요)
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계산 구조입니다.
① 월 소득평가액
-
근로소득 (일부 공제 적용)
-
사업소득
-
연금
-
기타소득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-
전세보증금
-
금융재산
-
자동차
-
부동산
👉 지역별로 기본공제액이 다르며
👉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.
부양의무자 기준, 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?
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2026년 기준
-
주거급여 →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
생계·교육급여 → 폐지
-
의료급여 → 일부 적용
즉,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포기했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[banner-250]
주거급여 감액 계산 방법
지급액은 단순히 월세 전액이 아닙니다.
자기부담금 계산
소득이 낮을수록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
소득이 중위소득 30% 이하라면 거의 최대 지원을 받습니다.
지역별 기준임대료 (1인 가구 기준)
| 지역 | 기준임대료 |
|---|---|
| 서울 | 약 340,000원 |
| 경기·인천 | 약 270,000원 |
| 광역시 | 약 220,000원 |
| 기타지역 | 약 190,000원 |
※ 실제 월세와 비교 후 낮은 금액 적용
※ 가구원 수 증가 시 상향
서울에서 월세 45만원을 내도, 기준임대료가 34만원이면 그 한도까지만 계산됩니다.
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
자가 소유자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.
| 구분 | 지원 한도 |
|---|---|
| 경보수 | 약 590만원 |
| 중보수 | 약 1,095만원 |
| 대보수 | 약 1,601만원 |
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일정 주기로 지원됩니다.
기초수급자 자격과의 관계
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.
| 급여 종류 | 중위소득 기준 |
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이하 |
| 의료급여 | 40% 이하 |
| 주거급여 | 48% 이하 |
| 교육급여 | 50% 이하 |
즉,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
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걸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[banner-250]
신청 방법 (2026년 기준)
① 방문 신청
-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② 온라인 신청
-
복지로 홈페이지
준비 서류
-
신분증
-
임대차계약서
-
통장사본
-
소득·재산 관련 자료
보통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.
소득 경계선에 있다면 꼭 확인할 것
-
근로소득 공제 적용 여부
-
재산 기본공제 차이
-
자동차 가액 기준
-
가구원 수 산정 방식
공제 적용 전·후 차이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.
“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”가 가장 아쉬운 케이스입니다.
[banner-250]
꼭 기억해야 할 현실 포인트
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
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
✔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급
✔ 매년 중위소득 변동 가능
.jpg)
0 댓글